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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기 완벽 정리!

by 미엘 코코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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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2025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2025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계산가능한 계산기도 안내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을 높여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4년과 2025년의 시급, 일급, 월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
일급 (1일 8시간 기준) 78,880원 80,240원
월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060,740 2,096,270원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현황알아보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예외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도우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

이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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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적용 여부

 

혹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이 깎일까 걱정하셨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시급 10,030원의 90% → 9,027원
  • 3개월 이후: 최저임금 전액 지급

단,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예: 청소원, 주방 보조원, 경비원 등)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간단히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2025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 일급: 1일 8시간: 8 × 10,030 = 80,240원
  • 주급: 주 5일 × 일급(80,240) + 80,240(주휴수당) = 481,440원 

2025년 월급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고시기준) = 2,096,270원

 10,030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1주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간편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인터넷에 ‘최저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 도구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1. 근로시간 입력
  2. 기본급 입력
  3. 상여금 입력
  4. 복리후생비
  5. 기타수당
  6. 수급근로자 여부

1번 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도 꼭 알아두세요. 만약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는 자신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도 꼭 숙지하시고,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